전에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코스닥150 레버리지,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TF에 대해 매도 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를 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 때 포스팅을 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ETF 세금에 대해 두 번째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https://artipunk.tistory.com/42
이번에는 증시 연말 배당락일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선 배당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락이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주들은 연말에 맞춰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주식은 D+2의 결제일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폐장일이 12월 30일이고 (12월 31일은 휴장) 그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26일 18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당이 확정되면 배당기준일 다음날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과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관계
상장주식의 배당락으로 인해 ETF도 예상배당금이 반영되어 과표기준가가 평소보다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선물과 현물이 혼합된 상품이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인버스의 경우 현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유기간동안 과표증분 또는 매매차익 중에 작은 값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천 징수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과표증분이 평소 1~2원이 왔다갔다 하다가 3일만에 60~70원이 오르기 때문에, 배당락일로부터 이틀 정도 레버리지ETF를 보유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rtipunk.tistory.com/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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